학생 출석인정(구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안내 | ||||||||||||||||||||||||||||||||||
작성자 |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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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8 | 등록일 | 202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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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안내문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종류별 증빙서류 확인, 공결 증빙으로 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 출석확인서첨부,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 1. 관련 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2의2(출석인정) 나.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7조(출석인정에 대한 성적평가)
2.「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구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나. 적용 시점: 2025. 3. 20.(목), 13:00시 ~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필히 안내 바람 라. 승인 절차
※ 단과대학 최종승인 이후에도 학과에서 승인취소 요청 시 매뉴얼[붙임2-2]참고 마. 기타 사항 -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시까지 출석 인정 최종 승인 처리 등 모든 절차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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