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
작성자 |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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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4 | 등록일 | 2025.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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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복학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 □ 휴학신청 ○ 학기 초(3월 첫째 주) 졸업예정자로 생성된 자는 2차 휴학 신청기간(2025. 3. 4. ~ 5. 26.)에 휴학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졸업예정자에서 제외 요청(학사서비스센터, 학사지원과) 후 휴학 신청 가능 ※ 1차 휴학 신청기간(2025. 2. 3. ~ 2. 28.)에는 별도 제외 요청 없이 신청 가능 ○ 일반휴학 신청 후 휴학 취소할 경우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취소 가능, 다시 휴학 신청할 경우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야 함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에 일반휴학을 한 후 입대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함 ○ 휴학 신청 전에 도서관 대출 도서를 반납하여야 휴학이 허가됨 □ 등록금(장학금) 관련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 의사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하는 최초 학기로 이월 가능 ※ 휴학 신청 완료 후,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상 【등록금반환신청(휴학)】메뉴에서 직접 등록금 반환 신청 진행 ※ 2025. 3. 1.(토) 이후 휴학 및 등록금 반환 신청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등록금 반환 선택 ※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042-821-5133, 5138)로 문의 ○ 2025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처리 확인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등록금 미납 후 휴학 시 장학생 선발 무효/전액 장학생도 납부금액은 ‘0원’이라도 등록 확인 후 휴학해야 함) ○ 휴학하여 이미 등록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휴학취소 불가 □ 복학 신청 및 휴학 연장 ○ 휴학 종료일 이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지 않으면 학칙 제37조에 따라 미복학 제적됨 ○ 외국인 휴학자 및 창업 휴학자의 복학은 일반 학생의 복학 절차와 동일 □ 수강신청 ○ 수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또는 복학할 경우 반드시 휴‧복학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 ※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자동 휴학 처리되거나, 수강신청을 했다고 자동 복학 처리되지 않음
<신청기간> □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1차(신규신청/휴학연장): 2025. 2. 3.(월) 09:00 ~ 2. 28.(금) 18:00 - 2차: 2025. 3. 4.(화) 09:00 ~ 5. 26.(월)[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연중 수시
○ 창업휴학: 2025. 2. 3.(월) 09:00 ~ 2. 12.(수) 18:00
□ 복학
○ 일반복학: 2025. 2. 3.(월) 09:00 ~ 2. 28.(금)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25. 2. 3.(월) 09:00 ~ 2. 28.(금) 18:00 - 2차: 2025. 3. 4.(화) 09:00 ~ 3. 28.(금) [수업일수 1/4선] 18:00 ※ 2022. 2. 28.(금)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 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25. 3. 4.)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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