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 Home
  • 대학원
  • 졸업조건

졸업조건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기준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에 따름

제4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1. 자격시험은 각 전공별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타전공교과목 응시는 학과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2.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되 과목별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3.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과목 과락자는 과락 과목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목에 재응시 할 수 있다.
  4. 각 학과별로 합격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외국어능력기준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에 따름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1.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영어 (개정 2018. 12. 21.)
      학부 교과를 설명하는 표
      TOEIC TOEFL TEPS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9이상 572이상 264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touch slide
    2. ②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3. ③ 제2외국어를 지정하고자 하는 학과는 별표2와 같이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
  2. 제1항 제2호에 의한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① 영어강좌를 선택 이수. 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개정 2021. 11. 15.)
    2. ②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3. ③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4. ④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3.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4.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전까지 입학당시 조건인 별표4의 한국어능력기준 또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본 지침 제6조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2020. 2. 10.)
  5.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6.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 학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박사과정의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은 외국어인정서 제출 마감일까지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제출 원본은 국내에서 시행된 외국어능력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각 학과별로 이수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2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박사)

  • SCI(E)급 논문1편의 실적을 제출
  • 학생이 제1저자이며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
  •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