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
작성자 |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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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 | 등록일 | 2025.08.29 | ||
취업지원서비스 (Ⅰ, Ⅱ유형 공통)고용노동부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와 전문 취업지원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가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