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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소식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조회수 12 등록일 2025.08.29

취업지원서비스 (Ⅰ, Ⅱ유형 공통)

고용노동부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와 전문 취업지원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가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