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1학기 영어능력인정 신청 안내 | ||||||||||||||||||||||||||||||||||||||||||||||||||||||||||
작성자 |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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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5 | 등록일 | 2024.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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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 인정 신청 안내 (2024학년도 제1학기)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해당 교육과정 적용)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해당 교육과정 적용)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 유의사항 ◾ 2013학년도 입학자(재·편입학자)는 교양 영어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수를 면제하되,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은 다른 교양과목으로 추가 이수 하여야 한다.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에 한하여 영어능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되, 본인이 원할경우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면제에 준하는 성적(TOEIC Speaking, OPIc, IELTS, G-TELP 제외) 제출에 한하여 영어능력(0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재학 중 정규학기에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내 제출, 휴학생 신청 불가) (단,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는 재학 중 1회에 한함) ◾ 성적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의 유효한 성적으로 제출 ◾ 대학영어(Global English 포함) 교과목 재이수 안내: 각 단계 수업 이수 후 C+이하 성적을 받고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여 「면제」를 받은 학생은 대학영어(Global English 포함) 재이수 신청 시 수강등급을 「이수완료」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학사지원과로 연락하기 바람. ◾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적용은 해당 학생 교육과정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함. ◾ 공인영어능력 인정 신청서는 반드시 해당 교육과정 적용 학년도 양식으로 작성할 것. 별지1 – 2012학년도 이전(교육과정 적용자용) 별지2 - 2013학년도(교육과정 적용자용) 별지3 - 2014학년도 이후(교육과정 적용자용)
1. 학생 신청기간 가. 1차 신청: 2024. 3. 21.(목) ~ 2024. 6. 21.(금) 나. 2차 신청: 2024. 7. 8.(월) ~ 2024. 7. 12.(금) ※ 2차 신청은 ‘24년 8월 졸업예정자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 제출이 불가함(‘24. 7. 12.까지 취득성적 인정)으로 기한엄수
2. 학생 제출서류 가. 영어능력인정 신청서 1부 나.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성적증명서 반환 불가) ※ 영어능력인정 신청 내역 확인 [경로: 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성적관리→외국어성적→[학생]외국어성적신청]
3. 학생 제출 장소: 소속 학과(부) 사무실
4. 성적 인정 다. 성적표 표기 방법(예시)
5. 교양 영어 관련 과목 이수 인정 사항 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 ※학점인정 가능 → 제1영역 교양 영어 필수 6학점 중 3학점을 이수 대체 인정함 나. 2013학년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 ※학점인정 불가 → 제1영역 교양영어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수를 면제하되,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은 다른 교양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함 다.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 ※학점인정 불가 → 대학영어 1, 2, 면제 단계 중 기준에 따라 단계 설정 (성적발표일에 학생기초정보에서 확인 가능) ☞ 꼭 알아두기: 공인영어시험 성적기준표에 의하여 면제를 받은 경우 교양 4학점(1단계 2학점, 2단계 2학점)을 반드시 다른 교양과목으로 충족 해야함.
6. 낙제(F급)과목 재이수 신청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는 이미 이수한 교양 영어과목 성적이 (F)일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신청에 따라 “영어능력인정”과목을 재이수 과목으로 인정함 ◾ 낙제<F급> 교과목 “재이수 신청서”를 학사지원과 학적팀으로 직접 제출 (학적팀 : ☎ 821-5031~3, 5036)
☏ 문의처 : 교무처 학사지원과(042-821-5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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